'운전기사 폭행'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, 700만원 벌금형

입력 2016-04-18 16:09  


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.

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.

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,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.

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.

한경닷컴 뉴스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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